교직원 응급처치연수
제9조의2(보건교육 등) ① 교육부장관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,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3.12.30., 2016.12.20.>
- ②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12.30., 2016.12.20.>
교육대상 : 모든 교직원 (기간제 교사 포함)
※ 학교 구성원 모두
● 교육내용
| 이론 2시간 (온라인 교육) |
응급환자 발생시 대처요령 |
| 심폐소생술 방법 심장충격기 사용방법 |
| 외과적 응급처치 |
| 내과적 응급처치 |
| 실습 2시간 (오프라인 교육) |
연령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실습 |
- 강사 :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
- 이수증 발급 가능
- 교육의 자세한 커리큘럼은 교육 신청서 작성 후 발송 가능합니다. ☜

교육비용 계산

교육비용 안내
| 인원 |
비용 |
| 10명 이하 |
30,000원 (1인당) |
| 11명~30명 |
29,000원 (1인당) |
| 31명~50명 |
28,000원 (1인당) |
| 51명~70명 |
27,000원 (1인당) |
| 71명~100명 |
26,000원 (1인당) |
| 101명 이상 |
25,000원 (1인당) |
- 교육비용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포함된 비용입니다.
- 지역에 따른 교통비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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