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교원 응급처치 연수
교원자격검정령(대통령령 제 26710호, 2015.12.15) 무시험검정합격기준(제 19호 제3항 관련)에 따라 예비교원 및 실기교사 자격검정 대상자 등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.
● 교육내용
- 강사 :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
- 이수증 발급 가능
- 교육의 자세한 커리큘럼은 교육 신청서 작성 후 발송 가능합니다.

교육비용 안내
|   |
수도권 |
충청, 강원 |
경상, 전라(북) |
경상, 전라(남) |
| 30명 이하 |
400,000원 |
450,000원 |
500,000원 |
550,000원 |
| 31명 ~ 50명 |
500,000원 |
550,000원 |
600,000원 |
650,000원 |
| 51명 ~ 70명 |
600,000원 |
650,000원 |
700,000원 |
750,000원 |
| 71명 ~ 90명 |
700,000원 |
750,000원 |
800,000원 |
850,000원 |
| 91명 ~ 110명 |
800,000원 |
850,000원 |
900,000원 |
950,000원 |
| 1111명 이상 |
협의 |
※ 교육비용에는 교구대여료와 교통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.
교육신청하기